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장 먼저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입니다.
재산이 많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 신고 여부는 아래 세 가지를 함께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1. 낼 세금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더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이 금액에 미치지 않아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집은 5억(또는 10억)이 안 된다”는 판단이 생각보다 자주 빗나간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2. 상속재산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만이 아닙니다. 크게 다음 세 가지가 합산됩니다.
- 상속재산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상속 당시 남아 있는 재산
- 추정상속재산 —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인출·처분하거나 빌린 금액 중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금액
- 사전증여재산 — 사망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나, 병원비·생활비 명목으로 인출했지만 근거를 남겨두지 않은 금액이 뒤늦게 합산되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던 사례가 과세 대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받는 재산 뿐만 아니라 위 내용을 고려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더라도 신고를 권해드리는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앞으로 처분할 계획이 있을 때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평가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평가액이 기준시가 등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면, 이후 양도차익이 그만큼 크게 잡혀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상속 시점에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로 신고해 두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공제 범위 안이라 부담이 없고, 양도소득세만 아끼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액을 높이면 상속세가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유불리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 배우자 유무에 따라 5억 원 또는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까지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는 단순히 재산 규모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놓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상 상속세가 궁금하시다면 상속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계시다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되는 배우자 상속공제 총정리 칼럼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상속주택의 취득세, 절세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