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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토지·건물)
원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
원
보험금·퇴직금
원
원
기타 재산 (차량 등)
원
차감 항목
채무·공과금·장례비용
원
원
원
원
미입력 시 기본 500만원 적용 (최대 1,000만원 인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받는 분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유무
최소 5억 ~ 최대 30억 공제
원
미입력 시 최소 5억 공제 적용
자녀 수
1인당 5,000만원 공제
명
사전증여재산
사망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증여재산 총액
원
계산을 완료했어요
혼자 신고 시 예상 상속세
0원
* 신고세액공제(3%) 적용 후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지인 세무사
상속증여절세연구소 · 지인세무회계 대표
부천에서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상속 절세 설계를 전문으로 합니다. 감정평가부터 상속등기까지, 상속의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상담 1661-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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