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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으면 어떤 불이…
  • 부동산은 어떤 가격 기준으로 평가되나…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
  • 미리 증여하는 것과 상속받는 것, 무…
  •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
상속 절차 안내
  • 1단계. 사망신고 및 상속인 확정
  • 2단계. 상속재산·부채 조회
  • 3단계. 상속 방식 결정
  • 4단계. 상속재산 분할 협의
  • 5단계. 상속세 신고·납부
  • 6단계. 부동산 등 명의이전
  • 7단계. 사후 관리 및 세무조사 대응
15개의 게시글
Q상속세는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공제·면제 기준)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5억 원까지는 실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모든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도, 추후 양도소득세 등의 절세를 목적으로 상속세를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Q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치고 배우자 상속분을 등기·등록 등으로 실제 확정한 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이 확정되지 않으면 최소 금액인 5억 원만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재산 분할 방식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분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하셨다면 그해 9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더라도 신고는 하나로 진행하며, 기한 내에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재산 조회와 분할 협의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는 40%까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더해 납부를 늦춘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더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이 부담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기한 내에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Q부동산은 어떤 가격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이나, 평가기간 내의 감정가액·유사 매매사례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통상 시가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다시 평가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고, 향후 양도 시점의 세금에도 영향을 주므로,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은 전문가와 평가 방법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빚까지 그대로 상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과 채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미리 증여하는 것과 상속받는 것, 무엇이 유리한가요?

사전증여와 상속은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재산의 규모와 종류, 가족 구성,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미리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세 부담을 나눌 수 있고, 향후 가치가 오를 재산은 일찍 넘길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과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가 절세의 핵심이 됩니다.

결국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넘길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중요하므로,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상속세는 신고 후 과세관청의 결정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세목입니다. 특히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 신고 내용과 실제 재산에 차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망 전 예금 인출 내역, 사전증여, 부동산 처분 대금의 사용처 등을 폭넓게 확인합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에 대한 근거 자료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가능성이 있는 상속이라면 신고 전에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11단계. 사망신고 및 상속인 확정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이며,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인 확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아 상속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2단계. 상속재산·부채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이 확정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부채의 전체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금·부동산·주식·보험은 물론, 대출·미납세금 등 채무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상속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시·구·읍·면사무소나 정부24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부동산, 자동차, 연금 등 여러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단계. 상속 방식 결정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재산과 부채 현황이 파악되면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방식은 크게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지 않는 것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주로 선택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44단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 방식이 정해지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합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협의분할을 진행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담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으로 날인합니다. 이 서류는 이후 부동산 등기, 예금 인출, 명의이전 등에 사용됩니다.

상속인 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55단계. 상속세 신고·납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가 적용됩니다.

신고 시에는 상속재산 평가액, 각종 공제(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사전증여 재산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므로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 분납(2개월 내 나누어 납부)이나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66단계. 부동산 등 명의이전 (등기)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끝나면 부동산·자동차·예금·주식 등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은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등기 시에는 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 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일정 기한 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예금은 각 금융기관에,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주식은 증권사·명의개서 대행기관에 각각 명의이전을 신청하면 됩니다.

77단계. 사후 관리 및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 신고·납부와 명의이전이 끝난 뒤에도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며,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쟁점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망 전 예금 인출 내역, 사전증여, 부동산 처분 대금의 사용처 등을 폭넓게 확인합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인출·처분한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에 대한 근거 자료를 꼼꼼히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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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인 세무사

상속증여절세연구소 · 지인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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