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의 첫 단추, ‘배우자 상속공제’

  •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배우자 상속공제, 얼마나 공제될까?

1) 공제금액의 계산 구조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식

배우자 상속공제 = MIN [ ①, ②, ③ ]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② 민법상 배우자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
③ 30억원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구조 도표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공제 한도 중 작은 금액이 공제액, 최소 5억원 보장

2) 적용 사례

상속재산이 40억원이고 상속인이 3명(배우자 및 자녀 2명)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배우자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 약 17억원 (= 40억 × 1.5/3.5)
  • 배우자 상속공제의 이론적 최대 적용금액 : 17억원

즉, 이 경우 배우자가 17억원 이상을 상속받는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17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2)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같이 등기 및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에는 분할기한까지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협의분할을 통해 분할 사실을 확실히 해두어 세무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3) 상속인 간 분쟁으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운 경우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이 경우 상속인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타임라인 - 상속개시일,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분할기한 추가 6개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는것이 최선일까?

언뜻 보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상속세가 절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발생할 재차상속을 고려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지 않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사례

  • 상속인 : 배우자(남편), 자녀 2명
  • 피상속인(아내)의 상속재산 15억원, 배우자(남편)의 본래 재산 10억원
  • 배우자(남편)의 법정지분 : 약 6.42억원 (= 15억 × 1.5/3.5)

2) 재차상속까지 고려하면 달라집니다

위 사례에서 배우자(남편)의 법정지분은 6.42억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남편)의 재차상속을 고려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남편)가 본래 재산 10억원에 더하여 6.42억원을 상속받으면 총 16.42억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재산이 추후 자녀들에게 다시 상속되는 경우 기본공제 5억원만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11.42억원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 이번 상속에서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받는다면, 추후 남편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때 5억원(10억-5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받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저금액인 5억원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줄어드는 공제액은 약 1.42억원(6.42억-5억)에 그칩니다.

3) 결과 비교

  1. 자녀가 모두 상속받음으로써 감소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 1.42억
  2. 자녀가 모두 상속받음으로써 지금 증가하는 상속세액 : 1.42억 × 30% = 0.426억
  3. 자녀가 모두 상속받음으로써 추후 감소하는 상속세액 : 5억 × 30% = 1.5억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녀가 모두 상속을 받는 것이 추후 배우자(남편)의 상속까지 고려하였을 때 약 1억원가량 상속세를 줄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사례 비교 도표 - 배우자 법정지분 상속과 자녀 전부 상속 시 약 1억원 상속세 차이

정리하면

  •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분할기한 내 재산 분할과 등기·명의개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재차상속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상 상속세가 궁금하시다면 상속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신고 여부 자체가 고민이시라면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결정하는 3가지 포인트 칼럼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상속주택의 취득세, 절세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장지인 세무사

장지인 세무사

상속증여절세연구소 · 지인세무회계 대표

부천에서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상속 절세 설계를 전문으로 합니다. 감정평가부터 상속등기까지, 상속의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상담 1661-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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